김연경, 국회 회견서 주장 “불이익 준다해서 일단 합의… 국제스포츠중재재판 생각”
흥국생명 “FA규정 따른 결정”… 배구協 “어떤 압력도 없었다”
한국 여자배구의 ‘월드스타’ 김연경(24)과 친정 팀 흥국생명의 힘 겨루기가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국제배구연맹(FIVB)이 최근 “김연경의 소속은 흥국생명”이라고 결론을 내린 데 대해 김연경 측은 “흥국생명의 입장만 반영된 편파 중재”라고 반박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의원들도 “김연경에게 국제이적동의서(ITC)를 발급해야 한다”고 힘을 보탰다.
김연경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FIVB 관계자로부터 ‘합의서가 없다면 페네르바흐체(터키)와의 계약이 유효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대한배구협회가 합의서를 FIVB에 제출하지 않았다면 결정은 달라졌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배구협회는 지난달 7일 김연경의 자유계약선수(FA) 신분에 대해 FIVB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논란이 된 합의서는 배구협회의 중재로 작성됐다. 합의서에는 ‘김연경은 흥국생명 소속이다. 해외 진출 기간을 2년으로 하고 이후 국내 리그에 복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연경은 “당시 페네르바흐체에 빨리 합류해야 했고 배구협회가 ‘합의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고 해서 일단 서명을 했다. ‘합의서가 국제기구의 판단 근거로 이용돼서는 안 된다’고 서로 약속했다”고 강조했다.
김연경의 국회 기자회견을 주선한 노웅래, 최민희 민주통합당 의원은 “선수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협회가 철저히 김연경 측을 배제하고 흥국생명 측에 서서 편파적인 중재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권광영 흥국생명 단장은 “FIVB는 합의서만 보고 우리의 손을 들어준 게 아니라 (자국 리그에서 6시즌을 뛰어야 하는) 국내 FA 규정을 존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구협회 관계자도 “합의서 작성 과정에 어떤 압력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배구협회는 22일 공식 기자간담회를 열어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하지만 김연경 측은 “다음 주에 터키배구협회, 페네르바흐체와 함께 FIVB를 방문해 재결정을 요구하겠다. 관철되지 않으면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FIVB를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김연경은 “박지성처럼 해외에서 한국을 알린 뒤 흥국생명에 돌아와 반드시 보답하겠다”며 흥국생명의 결단을 요구했다.
김연경과 흥국생명의 갈등은 6월 30일 양측의 계약이 종료되면서 불거졌다. 한국배구연맹(KOVO) 선수등록 마감일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흥국생명은 7월 2일 김연경을 임의탈퇴 선수로 공시했다. 김연경은 7월 16일 페네르바흐체와 2년 계약을 했지만 임의탈퇴 선수는 타 구단이나 리그와 접촉할 수 없다.
김연경은 계약이 종료됐기 때문에 자신이 FA라고 주장한다. 반면에 흥국생명은 김연경이 국내에서 6시즌을 뛰어야 FA가 된다는 KOVO의 규정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연경은 국내에서 4시즌을 뛰었고 일본(2시즌)과 터키(1시즌)에서 3시즌을 뛰었다.
김연경과 흥국생명, 배구협회의 불신은 ‘합의서’ 논란으로 더욱 깊어지고 있다. 자칫하면 세계적인 배구 스타가 선수 생활을 중단해야 할 위기에 놓였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