잦은 출장정지 벌금 6억원 내라고? 흥!… 발로텔리, 사무국에 이의신청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2월 19일 03시 00분


훈련 태만… 맨시티 떠날수도

온갖 기행을 일삼아온 그라운드의 ‘악동’ 마리오 발로텔리(22)가 이번에는 소속팀인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 시티(맨시티)와 벌금을 놓고 다투고 있다. BBC 등 영국 언론에 따르면 맨시티는 최근 발로텔리에게 2주간의 주급인 34만 파운드(약 5억90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는 구단이 매길 수 있는 최대 벌금이다. 발로텔리는 잦은 파울로 잇단 경고와 퇴장 조치를 받아 지난 시즌 총 11경기 출장정지를 당했다. 이로 인해 고비마다 팀에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다. 그러자 발로텔리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했다. 발로텔리는 구단이 자신의 항의를 무시하자 이 문제에 대해 프리미어리그 사무국에 직접 이의를 신청했다. 프리미어리그 사무국 조사위원회는 19일(현지 시간) 양측의 입장을 듣는 청문회를 열 예정이다. 발로텔리는 이탈리아 출신 변호사와 함께 나타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맞서 맨시티는 구단의 법률팀을 보낼 예정이다.

선수가 구단의 징계를 놓고 법적인 다툼을 벌이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발로텔리는 1월 토트넘과의 경기에서 상대 선수의 머리를 밟아 4경기 출장 정지를 당하는 등 여러 번 소란을 일으켰다. 게다가 최근에도 훈련을 게을리하는 등 로베르토 만치니 감독의 인내심을 시험하고 있다. 영국 언론들은 발로텔리가 1월 이적 시장에서 맨시티에서 쫓겨날지도 모른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원홍 기자 bluesky@donga.com
#발로텔리#벌금#맨시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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