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키 페네르바체에서 뛰고 있는 김연경(25)과 흥국생명배구단의 계약관계를 둘러싼 협상이 결렬됐다.
흥국생명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연경과 해외진출과 관련된 계약을 21일까지 체결해야 했지만 기한 내 계약이 이뤄지지 못했다”고 밝혔다. 흥국생명 권광영 단장은 18일 터키로 출국해 21일 김연경을 만나 협상을 진행했다. 흥국생명은 “2년간 해외 진출 후 국내 복귀를 제안했지만 거부당했고, 마지막으로 페네르바체로의 완전 이적까지 제안했지만 페네르바체측에서 이적료로 선수 연봉의 5∼7%라는 터무니없는 금액을 제시해 협상이 결렬됐다”고 밝혔다. 이적료로 연봉의 5∼7%로 책정하는 건 프로스포츠 전 종목을 통틀어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낮은 금액이다.
김연경의 국제이적과 관련한 분쟁은 지난해 10월22일 문화체육관광부의 주관 아래 진행된 단체장 회의를 통해 일단락됐다. 당시 회의에서는 ‘김연경의 현 소속 구단은 흥국생명이지만 원활한 해외 활동을 위해 1년 기한의 ITC(국제이적동의서/ 원 소속 구단의 동의가 있어야만 발급)를 우선 발급해 준 뒤 3개월 이내에 해외 진출과 관련한 계약을 새롭게 마무리한다’고 결론지었다. 당시 대한배구협회의 공문에 따르면 ‘위 결과는 중재안이 아닌 결정사항으로 김연경 선수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2013∼2014시즌 ITC 발급을 불허한다’고 명시돼 있다.
김연경이 계약 당시의 결정사항을 거부하면서 김연경 사태는 또 다른 분쟁의 불씨를 남기게 됐다. 이번 시즌까지는 제약이 없지만 내년 시즌 ITC 발급을 받지 못하면 더 이상 해외무대에서 뛸 수 없다. 선수생활을 이어가려면 국내로 복귀하는 방법뿐이고, 그 경우 원 소속 구단인 흥국생명 소속으로 뛰어야 한다. 하지만 FA신분임을 주장하고 있는 김연경이 흥국생명으로 복귀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결국 김연경이 기대는 건 한가지다. 한국배구연맹(KOVO)의 여자선수 FA 관련 규정이 해외 임대 기간을 FA기간에 산정되는 것으로 변경되면서 소급 적용받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