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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인터넷 경마중개 운영자 ‘철퇴’…잇단 실형
스포츠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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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24 07:00
2013년 1월 24일 07시 00분
입력
2013-01-24 07:00
2013년 1월 24일 07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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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은 한국마사회법 위반죄 등으로 기소된 최모씨에게 징역 10월과 추징금 3600만원을 선고했다.
공범 김모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고 정모씨에게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최씨 등은 지난해 6월∼10월 마사회 경마경주에 게임머니를 걸도록 한 뒤 경기가 끝나면 적중 여부에 따라 배당금을 주거나 몰수하는 수법의 인터넷 유사 경마사이트를 운영했다.
[스포츠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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