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 혐의로 기소된 천보성(60) 전 한양대 야구부 감독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박이규 부장판사)는 1일 고교야구선수를 대학에 진학시키는 대가로 학부모에게서 1억여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천 전 감독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6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에서 “대학 체육특기생 선발 업무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침해된 사정, 피고인이 수수한 금액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천 전 감독은 2004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한양대 야구부 감독으로 재임하면서 야구부 체육특기생 선발 업무를 사실상 전담했다. 그 과정에서 2011년과 2012년 “체육특기생으로 선발해달라”는 고교야구 감독의 부탁을 받고 학부모 2명에게서 각각 6000만원과 7000만원 등 총 1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말 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