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셸 위, 한국 국적 포기 왜? 개정 국적법에…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2월 27일 18시 00분


재미교포 미녀 골프스타 미셸 위(24)가 한국 국적을 포기한 이유와 관련해 국적법상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서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행정안전부는 26일자 관보를 통해 미셸 위가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한국 국적을 이탈했다고 고시했다.

27일 이 사실이 언론을 통해 전해지자, 하와이에서 태어나 20년이 넘도록 한국 국적을 유지했던 미셸 위가 왜 이제 와서 한국 국적을 포기해야 했는지 궁금해 하는 누리꾼들이 많았다.

장신에 시원한 장타를 구사하는 미셸 위는 한국에서도 큰 사랑을 받아왔다.

이와 관련해 연합뉴스는 2011년 1월1일 발효된 국적법에 따른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 절차를 밟지 않아 미국과 한국 중 한쪽 국적만을 선택해야 했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개정된 국적법은 미셸 위와 같은 선천적 복수국적자에 대해 만 22세가 되기 전 국적을 선택하도록 했다. 단, 만22세가 되기 전 국내에서 외국 국적을 내세우지 않겠다는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서를 쓸 경우 복수 국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미셸 위는 이 절차를 밟지 않았기 한국과 미국 국적을 동시에 가질 수 있는 복수 국적 대상자가 되지 못했다. 결국 미셸 위는 주 활동 무대인 미국의 국적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뉴스는 전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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