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스포츠
‘배구여제’ 김연경 임의탈퇴 확정…국내외 어디서도 뛸 수 없다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3-07-02 11:32
2013년 7월 2일 11시 32분
입력
2013-07-02 11:17
2013년 7월 2일 11시 17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김연경. 동아일보DB
김연경 임의탈퇴
'배구여제' 김연경(25)이 임의탈퇴 처리됐다.
흥국생명은 1일 자유계약선수(FA) 자격을 둘러싸고 대립해온 김연경에 대해 임의탈퇴선수 공시를 요청했고, 한국배구연맹(KOVO)은 이를 받아들였다.
KOVO 규정상 임의탈퇴 선수는 공시일로부터 선수로서의 모든 활동이 정지된다. 김연경은 흥국생명의 허가 없이 국내외 어디서도 뛸 수 없게 된 것.
김연경은 이번 논란에 앞선 지난해 런던올림픽 이후에도 자유계약선수(FA)를 선언하며 임의탈퇴된 전례가 있다. 당시 문화체육관광부의 중재로 김연경은 1년 기한의 국제이적동의서를 발급받아 터키 페네르바체에서 뛰었다.
하지만 1년 뒤 똑같은 논란이 다시 점화된 것. 흥국생명 측은 "김연경 측이 끝까지 자신이 FA라고 주장하는 게 문제다. 해외진출을 하더라도 흥국생명과 먼저 계약해야한다"라며 "김연경 선수의 진심어린 사과를 바란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임의탈퇴 처리 된 김연경 사진=동아일보DB
<동아닷컴>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문 안 잠긴 차량만 노렸다…전주서 2000만원어치 훔친 10대들
트럼프, 각국 보복관세 검토에도 “그렇게 하라고 해라…그들만 다칠 것”
공정위, ‘LTV 담합 의혹 재조사’ KB국민·하나은행 현장조사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