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구협회는 봉이 김선달?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8월 8일 03시 00분


“용병 데려올때마다 3000만원 내라” 국제이적동의서 수수료 요구 말썽

대한배구협회가 프로 각 구단에 외국인 선수의 국제이적동의서(ITC)를 확인해 주는 대가로 거액의 수수료를 요구해 물의를 빚고 있다. 국가대표 은퇴를 선언한 여오현(35·현대캐피탈)을 대표팀 명단에 집어넣어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 한 번 협회와 프로구단의 갈등이 불거진 것이다.

한국배구연맹(KOVO)과 각 구단에 따르면 협회는 외국인 선수 1명당 3000만 원의 ITC 확인 수수료를 받겠다는 공문을 지난달 31일 각 구단에 보냈다. ITC는 선수가 국제이적을 할 때 이를 공인하는 문서로 해당 선수 국가의 협회가 발급하고 대한배구협회가 이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국내 활동이 가능하다. 공문대로라면 협회는 남자 7개, 여자 6개 구단 등 13개 구단으로부터 총 3억9000만 원의 수입을 확보할 수 있다.

하지만 KOVO와 협의도 없었고 공식 절차도 거치지 않은 요구에 대해 각 구단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한 구단 관계자는 “데려오려는 선수 국가의 협회에는 200만∼300만 원의 발급 수수료를 내 왔지만 우리 쪽에 수수료를 지불한 적은 없었다. 4월 실무위원회에서 재정적으로 어려운 협회를 위해 1억 원 정도 지원금을 마련해 주자는 얘기는 있었다. 하지만 3000만 원이나 되는 수수료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협회는 논란이 확산되자 “프로배구의 뿌리인 아마추어 배구의 활성화를 위해 등록비 제도를 검토해왔다. 이탈리아와 미국 등 외국의 많은 협회가 자국 및 외국인 선수로부터 선수등록비를 받아 협회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승건 기자 why@donga.com
#대한배구협회#국제이적동의서#외국인 선수#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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