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역도연맹(회장 류원기)이 ‘여고생 제자 성추행’ 의혹을 받고 있는 오승우(55) 역도대표팀 총감독을 영구제명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역도연맹 관계자는 14일 “8일 열린 (연맹)선수위원회에서 오 감독에 대해 영구제명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역도연맹은 오 감독의 성추행 의혹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다음날인 이달 1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오 감독에게 해명 기회를 줬다. 당시 오 감독은 성추행을 강력히 부인했다. 역도연맹은 기자회견 후 김기동 연맹 실무부회장을 위원장으로 한 총 5명의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리고 자체 진상조사를 벌이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선수위원회의 징계 결과에 대해선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대한체육회 선수위원회 규정 제19조(재심 청구)에 따라 징계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역도연맹에 신청하면 된다. 역도연맹은 그로부터 30일 이내 재심사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