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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강동희 항소취하, 징역 10월 1심 불복해 항소 했으나…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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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30 17:02
2013년 8월 30일 17시 02분
입력
2013-08-30 17:02
2013년 8월 30일 17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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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농구 경기에서 승부를 조작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징역 10개월에 추징금 4700만원을 선고받은 강동희(47) 전 감독이 항소를 취하했다. 강동희 감독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이를 철회한 것.
30일 의정부지법에 따르면 1심 재판에서 변론을 맡았던 법무법인 원을 통해 지난 14일 항소장을 제출했던 강동희 전 감독은 29일 항소를 취하했다.
그러나 의정부지검도 16일 항소했기 때문에 검찰이 항소를 취하하지 않는 한 항소심 재판은 계속된다. 검찰이 항소를 취하하면 강동희 전 감독은 형이 확정된다.
강 전 감독은 프로농구 플레이오프 진출이 확정된 뒤 후보선수들을 기용한 것은 승부조작이 아니라 주전선수들에게 휴식을 주기 위한 것이었다고 재판과정에 혐의사실을 부인했으나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대해 억음함을 느껴 항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강 전 감독은 2011년 2월 26일과 3월 11일·13일·19일 등 모두 4경기에서 브로커들에게 4차례에 걸쳐 4700만원을 받고 주전 대신 후보선수를 기용하는 방식으로 승부를 조작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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