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김연경(사진)을 둘러싼 이적파문이 흥국생명과 페네르바체(터키) 구단 간 진실게임으로 번질 조짐이다.
스위스 로잔에서 열릴 예정인 국제배구연맹(FIVB) 법률위원회 개최에 앞서 양 구단은 자신의 입장을 담은 공문을 보냈다. 쟁점은 김연경이 2013∼2014시즌 어느 소속으로 선수활동을 하느냐 이지만 그동안 김연경의 원 소속을 놓고 벌인 두 구단의 대립이 감정싸움으로 이어지고 있다.
흥국생명은 최근 FIVB에 보낸 공문에서 페네르바체의 징계를 요구했다. 아울러 그동안 두 구단이 FIVB에 제출한 모든 문서와 관련 자료를 언론에 공개해 누가 거짓말을 했는지 입증하자고 요청했다. 흥국생명은 페네르바체의 비신사적 행위와 거짓주장 등으로 이미지에 많은 상처를 입었다고 판단해 더 이상 물러나지 않겠다는 태도다. 박진호 부단장은 “페네르바체의 고의적인 위법행위에 대해 적절한 징계를 요청했다”고 3일 확인했다.
만일 흥국생명의 요청이 받아들여지고 페네르바체의 고의적인 위법행위가 확인된다면 징계 받을 가능성도 있다. 최고 수준의 징계는 외국인 선수 영입 금지다. 이 경우 페네르바체는 팀의 존립에 영향을 줄 정도로 심각한 타격을 입는다.
FIVB 법률위원회에서 내놓을 수 있는 시나리오는 크게 3가지다.
첫 번째는 직권으로 김연경의 2013∼2014시즌 임시 이적동의서(ITC)를 발급하면서 이후 2시즌의 김연경 소속을 흥국생명으로 최종 확인하거나, 둘째 기존의 FIVB 결정을 번복해 김연경의 원 소속구단이 흥국생명이 아니라고 하거나, 셋째 원 소속을 흥국생명으로 하고 페네르바체와 김연경에게 흥국생명과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ITC를 발급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다. 첫 번째 결정은 양 구단에 적당한 명분과 실리를 주는 타협안이고, 둘째는 흥국생명의 패배, 셋째는 페네르바체의 패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