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단체 회장 중임 1회만… 동문 임원 전체 20% 못넘게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0월 8일 03시 00분


문체부, 심판기피제 등 도입하기로

“특정 학교 출신이 조직을 사유화하는 것을 막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7일 ‘체육단체 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문체부는 현재 체육단체들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드러난 비정상적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문체부는 그중 △조직의 사유화 방지와 △심판 판정의 공정성 강화에 초점을 맞추었다.

문체부는 “가족 친지 등 지인을 중심으로 이사회를 구성하고, 임원 장기 재직 등으로 사익을 추구하며 자의적으로 조직을 운영하는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 또 특정 학교 출신이 임원진의 상당수를 차지하여 파벌을 조장하는 사례도 있었다. 문체부는 이를 막기 위해 경기단체 회장 및 임원의 중임은 1회로 제한하고 회장과 8촌 이내의 친족은 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제하기로 했다. 또 특정 학교 출신이 전체 임원의 20%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할 방침이다. 경기단체를 주기적으로 평가해 ‘우수단체’로 선정된 곳에는 지원금을 증액하고 ‘부진단체’로 선정된 곳은 지원금을 삭감할 방침이다. ‘부진단체’로 3회 지정될 경우 ‘관리단체’로 지정되며 이때 ‘관리단체’의 임원은 해임되고 체육 관련 단체 임원 진출이 금지된다.

심판 판정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우선 심판 처우를 개선하는 한편 전문심판을 육성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친인척 등이 한 대회에 심판과 선수로 동시에 출전하는 것을 금지하는 ‘심판제척제’ 및 특정 심판을 지목해 경기에서 빼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심판기피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비디오 판독을 강화하고 오심이 누적될 경우 심판 자격을 박탈하기로 했다.

이원홍 기자 bluesky@donga.com
#관행#체육단체#조직의 사유화#심판 판정의 공정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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