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야구위원회(KBO)는 8일 서울 도곡동 야구회관 회의실에서 2013년 제4차 이사회를 열어 FA 선수의 탬퍼링과 1차지명 관련 연고지역 분배안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규약에 명시된 FA 교섭기간 전에 타 구단으로부터 교섭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드러나면 해당 구단과의 계약은 무효로 하고, 3년간 해당 구단의 1차지명권을 박탈하기로 했다. 해당 임직원은 1년간 직무를 정지하고, 선수는 FA 신청 자격을 박탈하는 동시에 1년간 임의탈퇴선수 신분으로 공시하기로 했다. 코칭스태프는 1년간 등록을 금지하기로 했다. 그리고 FA 질서를 어지럽히는 언행에 대해서도 상벌위원회를 개최해 심의·제재하기로 했다.
이 같은 제재는 종전의 야구규약 제160조 ‘선수계약 교섭기간’ ①항과 제167조 ‘FA계약위반 처분’ 등 FA 자격 공시 이전과 이후 사전접촉 적발 시 각각 달리 명시됐던 처벌규정을 통일한 것으로 내용이 한층 강화됐다.
KBO 양해영 사무총장은 “각 구단이 사전접촉을 하면 안 된다는 약속을 하고, 의지를 모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선수들도 별 다른 문제의식 없이 타 구단과 사전접촉을 할 수도 있어 경각심을 갖게 할 필요도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KBO는 조만간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를 만나서도 이 같은 내용을 다시 한번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선 중·고교 야구팀 창단을 적극 유도하고 체계적 지원을 하기 위해 1차지명 관련 연고지역의 중·고교 분배안을 재조정했다.
삼성은 종전의 대구·경북에 강원도 영동지역을 추가했다. 서울팀들은 서울과 제주, 한화는 대전과 충청도에다 강원도 영서지역을 추가했다. 롯데는 부산, NC는 경남과 울산·전주·군산으로, KIA는 전남과 전북(전주·군산 제외)으로 조정했다. 또 SK와 kt는 중학교의 경우 인천·경기를 공동 관리하고 고교는 기존 분배안대로 시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