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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집행검’ 3000만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 유저 ‘소송 패소’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3-10-19 10:12
2013년 10월 19일 10시 12분
입력
2013-10-18 11:47
2013년 10월 18일 11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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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집행검 소송/리니지 홈페이지
무려 3000만 원의 가치가 있다는 리니지 게임의 아이템인 '진명황의 집행검(이하 집행검)'을 둘러싼 소송의 결과가 밝혀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3부는 온라인게임 리니지 이용자 A씨가 게임회사 엔씨소프트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검' 게임 아이템 복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18일 전했다.
앞서 A씨는 리니지 게임에 접속해 '집행검' 게임 아이템을 '인챈트'했다가 실패해 '집행검'을 잃게 됐다. 인챈트란 성공하면 아이템 능력이 강화되나 실패하면 아이템이 소멸하는 방식을 말한다.
게임 아이템 '집행검'은 한때 유저 사이에서 3000만 원에 거래될 정도로 고가의 아이템으로 알려졌다.
'집행검'을 잃은 A씨는 실수로 벌어진 일이며 아이템 소멸에 대한 위험 고지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게임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물리치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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