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심은 있어도, 재경기는 없다” KBL 방침에 오리온스 측 반발

  • 스포츠동아
  • 입력 2013년 11월 26일 07시 00분


오리온스 “재경기 가능하도록 규정 개정” 요구

오리온스가 재경기가 가능하도록 한국농구연맹(KBL)에 관련 규정의 개정을 요구했다. 오리온스는 25일 “구단이 22일 재경기를 요청한 데에 대해 KBL은 경기규칙 101조를 들어 ‘재경기 불가’라는 공식적 입장을 표명했다. 구단은 KBL의 ‘재경기 불가’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오리온스는 20일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열린 ‘2013∼2014 KB국민카드 프로농구’ SK전에서 패했다. 4쿼터 막판 판정에 항의하던 추일승 감독이 테크니컬파울 2개를 받고 퇴장당하기도 했다. KBL은 21일 심판평가위원회를 열어 SK-오리온스전에 오심이 있었음을 인정했다. 그러자 오리온스가 KBL에 재경기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KBL 관계자는 25일 “경기규칙 101조에 의거하면 심판 판정에 대한 제소는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재경기를 요청하려면 경기 종료 후 24시간 이내 공탁금을 걸고 재정신청을 해야 한다. 하지만 오리온스는 이 과정을 밟지 않았다. 오리온스가 22일 재경기 요청건으로 공문을 보냈지만, KBL은 반려 차원으로 회신을 보냈다”고 설명했다.

오리온스 관계자는 재정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KBL이 심판 판정에 문제가 있었음을 먼저 인정했기 때문에, 재정신청 없이 재경기를 요청해도 문제가 없다고 본다”며 “오심이 승패에 결정적 요인이 됐다면 실질적 후속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한 “심판 판정에 대한 제소를 일체 불허하면 비디오 판독이나 심판평가위원회 개최는 실질적 측면에서 의미가 없다. 경기규칙 101조를 개정해 오심으로 경기의 승패가 왜곡됐다고 판단되면, 재경기를 포함해 응분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거듭 강변했다.

오리온스는 경기규칙 101조가 변경될 수 있도록 추후 필요한 행정적 절차를 밟는 등 실질적으로 움직인다는 계획이다.

최용석 기자 gtyong@donga.com 트위터@gtyong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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