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 세무조사후 7개월도 안돼 또 세무조사 조사4국, 대기업·자산가 기획조사 전담부서 협회 내부자 제보설…탈세혐의 포착 가능성 검찰 고발 조치땐 또 다시 비리축구협회 오명
대한축구협회가 특별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올 5월 정기 세무조사를 받은 지 7개월도 안 된 시점이라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세무당국이 축구협회의 탈세 행위와 관련해 혐의점을 찾은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축구협회 김풍년 경영지원실장은 26일 “지난 주 금요일(22일) (세무조사를 하겠다는) 통보를 받았고, 이번 주부터 본격 조사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크게 정기 세무조사와 탈세 혐의가 파악돼 단행되는 특별 세무조사로 분류된다. 축구협회와 같은 비영리 법인은 통상 3∼5년에 한 번씩 정기 세무조사를 받는다. 축구협회는 2005년 법인화 완료 후 2009년과 올 5월 정기 세무조사를 받았다. 과거 회계를 담당했던 축구협회 관계자는 “2009년 종로세무서에서 정기 세무조사를 받은 것이 맞다”고 확인했다. 올 5월에는 축구협회가 자료만 제출하는 선에서 정기 세무조사가 마무리됐다.
정기 세무조사 후 7개월도 안 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은 특별 세무조사의 성격이 짙다. 특히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에서 직접 나섰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탈세 혐의가 있는 대기업과 자산가에 대한 기획 세무조사를 전담하는 부서로 알려져 있다. 국세청의 ‘중앙수사부’로 불리기도 한다. 김풍년 실장 역시 “조사 4국은 (탈세) 혐의를 먼저 잡은 후에 추가적으로 내부 자료를 요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김 실장은 그러면서도 “하지만 이번 축구협회 세무조사는 그런 차원은 아닌 것 같다. 요원들이 현장을 와서 둘러보고 간 뒤 자료를 요청했고, 그 자료를 토대로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있는 것으로 안다. 아직은 축구협회에 어떤 잘못이 있는지 여부도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특별 세무조사가 전격 단행된 이유를 놓고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축구협회가 올 5월 정기 세무조사 때 제출한 자료에서 탈세 행위가 발견됐을 수 있다. 김 실장은 “그렇다면 특별 세무조사가 아니라 정기 세무조사가 좀 더 길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지 않겠느냐”고 했다. 최근 국세청 쪽으로 결정적인 제보가 들어갔을 가능성도 있다. 국세청은 음지에 숨은 돈을 양지로 끌어내기 위해서 탈세 제보 포상금을 작년 말부터 대폭 인상했다. 이후 전직 직원들의 소위 알짜 제보가 줄을 잇고 있다. 불미스러운 일로 얼마 전 축구협회를 나간 회계담당 전 직원이 제보했다는 말이 실제로 돌고 있다.
어느 쪽이든 세무당국이 축구협회의 범칙행위를 인지하고 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만일 세무조사 결과 범칙행위가 인정되면 탈세액을 추징당하는 것은 물론 그 수위에 따라 추후 검찰에 고발 조치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올 3월 취임한 정몽규 축구협회장도 곤란한 입장에 처하게 된다. 아울러 최근 각종 비리로 얼룩진 축구협회는 복마전이라는 오명을 또 한번 뒤집어쓰게 된다.
이와 관련,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조사관리과 관계자는 “세무조사는 각국 산하의 반 차원에서 개별적으로 이뤄진다. 축구협회를 세무조사하고 있는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