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환 볼모 판 깨는 강원

  • 스포츠동아
  • 입력 2013년 12월 10일 07시 00분


강원FC, 승강PO 1차전 비상식적 이의제기
연맹, 이사회 결정이 계약서보다 상위 개념

강원FC가 ‘K리그 판’을 흔들고 있다.

강원은 4일과 7일 열린 K리그 승강 플레이오프(PO)에서 챌린지(2부) 우승팀 상주상무와 1·2차전 합계 1승1패를 거뒀으나 골득실차에서 2-4로 밀리며 2부 리그로 떨어졌다. 선수들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했으나 기량 차를 실감해야 했다.

이런 가운데 강원 구단은 소모적인 논쟁을 만들며 전체 판을 어지럽히고 있다. 1차전에서 풀타임을 뛴 상주 백종환의 무자격 선수 논란을 제기하며 2차전에 나서지 않을 듯하더니 이제는 프로연맹의 답변에 승복하지 않을 모양새다. 강원구단 이송학 사무처장은 9일 스포츠동아와 통화에서 “이의제기를 했고, 계속 소송을 제기할 것이다”고 밝혔다.

논란은 이렇다. 강원 소속의 백종환은 2012시즌을 마치고 작년 12월 상무에 입대했다. 양 구단 사이에 임대계약서가 맺어졌다. 이때까진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프로연맹이 3월 열린 3차 이사회에서 군 팀 선수 임대계약서에 신규 조항(7.출전금지: 양수클럽은 임대기간 동안 양도 클럽의 모든 공식경기(K리그 주최·주관)에 해당선수를 출전시키지 않는다)을 삽입하기로 했다. 원 소속팀과 경기에서 선수들이 최선을 다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프로연맹은 갱신된 계약서를 7월 최종 날인했다. 다만 이사회에서 정해진 ‘예외조항’을 계약서에는 명시하지 않았다. 예외조항은 9월 전역일 이후 선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3년에 한해 원 소속팀을 상대로 경기에 출전할 수 있다는 결정이었다. 신명준 프로연맹 클래식지원팀장은 “이사회 결정사안이 모두 계약서에 들어가진 않는다. 시도 때도 없이 변경할 수도 없고, 계약서에 모두 담을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고 말했다.

프로연맹 정관 5장에 따르면 ‘이사회는 최고 집행기구(25조)로 제 규정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26조)을 의결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사회는 프로구단의 일임을 받아 크고 작은 규정을 관장한다. 당연히 이사회의 결정이 우선순위에 놓여야 하고 계약서보다 상위 개념이다.

강원도 이를 모를 리 없다. 특히 3월 이사회 결정은 자신의 팀에 속한 선수와 직접 관련돼 있다. 만약 몰랐다면 구단운영이 허술했다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계약서의 허점을 파고들며 강등에 불복하고 있다는 의심의 눈초리가 커지고 있다. 정작 강원의 불편한 행보에 백종환이 가장 큰 상처를 입었다. 내년 제대 후 자신을 볼모로 삼은 구단에 복귀하고 싶을지 의문이다. 강원은 작년 시즌 1부 잔류 확정 골을 넣고 크게 웃던 백종환에게 서슬 퍼런 칼날을 들이민 꼴이다.

박상준 기자 spark47@donga.com 트위터 @sangjun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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