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LPGA)가 음주운전 및 경찰관 폭행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소속선수 이정연(34)에게 자격정지 2년의 징계를 내렸다.
KLPGA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23일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이정연 선수에게 자격정지 2년에 벌금 1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협회의 징계가 ‘봐주기’, ‘솜방망이’라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정연은 2013년 한 해 동안 선수분과위원장으로 선수대표로 활동했다.
협회의 상벌분과위원회 규정 제3장(징계)에는 ‘사회정의에 위배되는 행위로 사회에 물의를 야기하거나 회원의 품위를 실추시킨 경우 6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자격정지가 부과되며 이와 병행하여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또 ‘사회의 지탄을 받을 정도로 범칙행위를 하여 민형사상 중형선고를 받아 협회의 위신을 심하게 실추시킨 경우엔 제명 처리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규정대로라면 최대 제명까지 가능한 사건이지만 협회는 2년 자격정지와 벌금 1000만원으로 마무리했다.
이에 대해 협회 관계자는 “지금까지 선수에게 내려진 징계 중 가장 무겁다.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진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라고 징계 수위가 높음을 강조했다.
그러나 협회는 이전에 경기 중 룰을 위반한 선수에게 더 엄격한 징계를 내려왔다. 2008년 룰 위반으로 경기위원과 말다툼을 벌였던 송보배(27)에게 출장정지(회원 자격은 유지하고 대회 출전만 금지) 2년에 벌금 200만원을 부과했고, 2년 전엔 2부 투어에서 룰을 위반한 A선수에게 출장정지 5년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한편 이정연은 앞서 2014년 선수위원장직을 사임하고 본의 아니게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는 자필 사과문을 협회에 보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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