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프로야구에서는 투수가 던진 공이 타자의 머리에 맞으면 곧바로 퇴장 조치를 당한다. 또 견제구를 던지려는 시늉만 하고 베이스를 향해 실제로 공을 던지지 않았을 때는 보크가 된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규칙위원회 심의 결과를 발표하고 2014년부터 새 규칙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투수가 던진 직구가 타자 머리에 맞거나 헬멧에 스치면 심판(구심)은 고의성 여부에 상관없이 즉각 투수에게 퇴장 명령을 내려야 한다. 또 타자 몸에 공이 맞지 않았더라도 심판이 투수가 위협구를 던졌다고 생각할 때는 1차 경고를 줄 수 있다.
견제 규정도 강화해 주자 1, 3루 상황에서 3루 주자를 견제하는 척하다 실제로는 1루 쪽으로 공을 던지는 행위도 보크로 처리하기로 했다. 미국 메이저리그에서는 이미 2013시즌부터 이런 행위를 보크로 간주했다.
투수가 송진가루(로진)를 지나치게 손에 많이 묻히는 행위도 규제 대상이 된다. 투수가 로진을 팔, 모자, 바지 등에 묻히거나 로진백을 집어 들고 털면 구심은 투수에게 경고를 줄 수 있고, 그 뒤로도 투수가 같은 행위를 반복하면 볼을 선언한다. 또 경기 시간을 줄이기 위해 구원 투수 워밍업 시간도 2분 45초 이내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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