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 규정상 1월 14일까지 비활동기간 팀 훈련 금지 위반 땐 벌금 1억원…구단들 이미지 실추가 더 부담
프로야구 규약에 따르면 ‘선수의 참가활동보수(연봉) 대상 기간은 매년 2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0개월간으로 하고 10회로 분할 지불한다’고 돼 있다. 다시 말해 12월과 1월에는 월급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입각해 ‘12월과 1월에는 팀에서 실시하는 훈련에 참가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선수협)의 기본 시각이다. 명분이 워낙 확실하기에 구단들도 큰 이견을 지닐 수 없다. 그러나 프로야구선수들은 회사(팀)에 고용된 육체노동자이자, 성적에 따라 연봉을 받는 개인사업자이기도 하다. 그렇기에 비활동기간에 훈련이 필요한 이중성을 갖는다. 이 때문에 ‘비활동기간 팀 훈련 금지’ 규정을 놓고 애매모호한 상황이 빚어지고 있다.
● 비활동기간 팀 훈련의 기준
한국야구위원회(KBO) 규약 136조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전년도 12월부터 이듬해 1월 14일까지는 팀 훈련이 금지된다. 단, 예외가 몇 가지 있는데 재활선수, 군제대선수는 국내 및 해외훈련이 가능하다. 이때 코치는 동행이 불가능하지만, 트레이너는 허용된다. 또 신인선수는 12월까지 국내훈련에 한해 코치의 지도를 받을 수 있다. 신생구단도 1군 진입까지 특혜를 받는다. 이 덕분에 제9구단 NC는 2012년과 2013년 캠프를 비활동기간에 구애받지 않고 할 수 있었다. 제10구단 kt도 2013년부터 2014년까지 비활동기간에 관계없이 장기 해외캠프를 차릴 수 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실행위원회(단장회의)에서 합의된 새 규정에 따라 이제 NC를 포함한 9개 구단은 1월 1일부터 14일까지 구단 트레이너를 동반한 해외캠프마저도 진행할 수 없다. 또 1월 15일 이후 해외캠프 출발에도 타협의 여지가 없어졌다. KBO는 단 하루도 빨리 출발하는 것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태도다. 이 때문에 올해 전 구단의 캠프 시작일은 1월 15일이다.
● 구단들 “벌금 1억원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KBO와 구단들은 비활동기간 팀 훈련 금지 규정을 어겼을 시, 해당구단이 벌금 1억원을 내는 데 합의했다. KBO는 과거에도 5000만원 벌금 조항을 각 구단에 알렸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에는 벌금액도 올렸고, 실행의지도 강하다. 모 구단 관계자는 “벌금 1억원이 부담스러운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요즘 같은 ‘이미지 시대’에 굳이 불명예를 감수하고 싶진 않다”고 밝혔다. 굳이 신사협정을 깨 여론의 질타를 받으면서까지 비활동기간 팀 훈련을 실시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얘기다. KBO의 강한 메시지와 ‘규칙을 지킨 팀만 손해를 볼 수는 없다’는 구단간 이해관계가 일치하면서 비활동기간 팀 훈련 금지가 정착돼가는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