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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WF “이용대-김기정, 2013년 도핑테스트 3번 불응…1년간 선수 자격정지”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4-01-28 17:03
2014년 1월 28일 17시 03분
입력
2014-01-28 14:38
2014년 1월 28일 14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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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대. 스포츠동아DB
이용대 자격정지 도핑테스트 불응
국제배드민턴연맹(BWF)이 한국 셔틀콕의 간판스타 이용대(26)와 복식 파트너 김기정(24·이상 삼성전기)에게 1년간 선수 자격 정지 징계를 내렸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BWF는 28일(한국시각) 공식 홈페이지의 뉴스 코너를 통해 "한국의 배드민턴 선수 김기정과 이용대에게 각각 1년간 공식대회 출전 자격 정지를 내린다"면서 "이유는 '소재 불분명(Whereabouts)'"이라고 밝혔다.
BWF에 따르면 이용대와 김기정은 2013년 받아야하는 3번의 도핑테스트에 응하지 않았다. 지난해 3월과 9월, 11월까지 세 차례의 소재지 보고에 모두 답하지 않은 것. 이 때문에 2014년 1월 23일로부터 1년간 이용대와 김기정의 선수 자격은 정지됐다.
BWF는 "김기정과 이용대는 (이번 결정에 대해) 다음달 17일까지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항소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용대는 2008년 베이징올림픽 배드민턴 혼합복식에서 이효정과 함께 혼합복식 금메달, 2012년 런던올림픽에서 정재성과 함께 남자복식 동메달을 따내며 한국 배드민턴의 간판스타로 활약해왔다.
만약 이용대-김기정의 '1년간 선수 자격 정지' 징계가 이대로 확정될 경우, 이들은 오는 9월 인천에서 열리는 2014 아시안게임 출전이 무산된다.
김영록 동아닷컴 기자 bread425@donga.com
이용대 사진=스포츠동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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