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실 의원(새누리당)이 최근 여야의원 111명과 공동 발의한 생활체육진흥법 제정안에는 생활체육단체의 법적 근거와 프로그램, 생활체육지도자 활동 등 현안들이 담겨져 있다. 생활체육진흥법은 4월 임시국회에서 다루어지게 된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클럽 육성 시책을 마련하고 행정·재정·세제상 지원을 할 수 있다. 생활체육계에서는 법안이 생활체육에 대한 법적 기반을 튼튼하게 해 생활체육과 학교체육, 전문체육의 선순환을 이루는 한편 체육인들의 일자리가 늘어나 체육전공자들의 진로가 넓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