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소치동계올림픽 여자싱글피겨스케이팅 김연아(24·올댓스포츠·사진)의 은메달 판정 논란과 관련해 국제빙상연맹(ISU)이 대한빙상경기연맹이 제출한 공식 제소장을 접수했다. 독일 온라인 매체인 ‘포커스 온라인’을 비롯한 다수의 매체들은 16일(한국시간) “ISU가 대한빙상연맹으로부터 공식 제소장을 받았다”며 “볼커 발덱 ISU 징계위원회의장에 의해 확인된 사항”이라고 일제히 보도했다. 제소는 향후 3주 안에 ISU와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로 넘어가 심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대한빙상경기연맹은 소치올림픽 여자싱글피겨스케이팅에서 김연아가 ‘클린 연기’를 선보이고도 아델리나 소트니코바(17·러시아)에게 밀려 은메달을 차지한 것에 대해 자국선수에게 편파 판정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실제 익명의 심판진이 쇼트프로그램에서 김연아의 기술점수(트리플플립)에 0점을 준 점 등을 근거로 러시아 선수에게 유리한 판정이 이뤄졌다는 내용의 제소장을 보냈다. 대회 60일 이내에는 징계위원회 제소가 가능하며, 소치올림픽 이후 두 달 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 이 제소는 ISU의 규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김연아는 불리한 판정 때문에 은메달을 목에 걸었지만 “어차피 경기는 끝났기 때문에 판정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얘기해봤자 번복되지 않는다”며 “그저 내 마지막 올림픽에서 실수 없이 연기한 것만으로 만족한다”고 결과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여론은 러시아의 자본력으로 자국선수들에게 점수를 후하게 줬다는 비난을 쏟아 부었다. 대한빙상경기연맹도 판정의 불합리함을 인지하고 제소장을 보내는 등 어필을 했다. 차기 동계올림픽 개최지로서 올림픽 정신을 위배하는 행동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