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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수아레스 4개월 선수 자격 정지… 벌금 1억 부과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4-06-27 10:57
2014년 6월 27일 10시 57분
입력
2014-06-27 10:52
2014년 6월 27일 10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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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아레스 4개월 선수 자격 정지… 벌금 1억 부과
‘핵이빨 공격’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루이스 수아레스가 자격 정지를 당했다.
국제축구연맹(FIFA)은 26일(한국시간) 수아레스에 대해 “A매치 9경기 출전 정지에 처하고 4개월간 모든 축구 활동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FIFA는 활동 정지와 함께 벌금 10만 프랑(약 1억1300만원)도 부과했다.
FIFA가 내린 징계는 바로 적용되기 때문에 수아레스는 2014 브라질 월드컵 축구대회에 더는 우루과이 대표로 나설 수 없다.
10월 말까지 소속팀인 리버풀에서도 경기에 나서지 못하게 됐다.
앞서 수아레스는 지난 25일 이탈리아와의 대회 조별리그 D조 3차전에서 상대 수비수 조르조 키엘리니의 왼쪽 어깨를 깨물었다.
한편 우루과이 축구협회는 수아레스에 대한 국제축구연맹(FIFA)의 징계에 이의를 제기하기로 했다.
우루과이 협회 윌마르 발데스 회장은 “이번 징계로 인해 마치 우루과이가 이번 월드컵에서 버림받은 느낌”이라고 불만을 나타냈다.
한편 수아레스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리버풀로 옮기면서 이적료 5500만 파운드(한화 약 957억원)를 받았다.
현지 언론들은 2018년까지 주급 20만 파운드(약 3억4000만원)을 받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수아레스 4개월 선수 자격 정지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수아레스 4개월 선수 자격 정지, 너무 짧은 것같다” “수아레스 4개월 선수 자격 정지, 벌금도 약하네” “수아레스 4개월 선수 자격 정지, 주급보다 적은 벌금” 등이 반응을 보이고 있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사진=SBS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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