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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처형 살해’ 정상헌, 징역 20년 확정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4-07-21 13:53
2014년 7월 21일 13시 53분
입력
2014-07-21 13:47
2014년 7월 21일 13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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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형 살해’ 정상헌, 징역 20년 확정
프로농구 울산 모비스 선수였던 정상헌(32)씨에게 징역 20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처형을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 사체은닉)로 기소된 정상헌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씨가 처형의 벤츠 승용차를 가로챌 목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는 강도살인 혐의에 대해 범죄가 증명되지 않아 무죄로 보고,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에 비춰볼 때, 피고인에 대한 징역 20년형은 무겁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정씨는 지난해 6월26일 오전 11시쯤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처가에서 아내의 쌍둥이 언니 최모(32)씨와 말다툼을 벌인 끝에 그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가 숨지자 정씨는 시신을 자신의 승용차에 싣고 다니다가 집 근처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정씨는 경복고 농구 선수로 뛰며 유망주로 거론됐으나 지난 2005년 프로농구에 데뷔한 뒤 2009년 은퇴를 선언했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사진=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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