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계 “레저稅 부과는 反체육적 행위”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7월 31일 03시 00분


“스포츠토토에 10% 매기면 해마다 체육기금 4143억 감소”
지방세법 개정안 철회 촉구

정부가 체육진흥투표권사업(스포츠토토) 매출액에 레저세 10%를 부과하려 하자 체육단체들이 ‘스포츠 경쟁력 저하’를 우려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체육회와 56개 경기단체연합회는 30일 성명을 통해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체육진흥투표권사업을 주요 재원으로 하는 국민체육진흥기금이 대폭 감소돼 한국 체육의 근간이 훼손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대한장애인체육회와 33개 가맹단체도 성명을 통해 “레저세를 부과하면 기금 수입이 45% 이상 감소해 기금 지원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장애인체육진흥사업에 막대한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5월 이 의원은 카지노와 체육진흥투표권사업에 레저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안전행정부는 개정안을 8월 중순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국민체육진흥공단에 따르면 레저세가 부과되면 국민체육진흥기금은 5년간 2조714억 원, 연평균 4143억 원 감소한다. 현재 국가 체육예산(1조463억 원·2014년 기준)의 약 85.8%를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충당하고 있다. 기금이 감소하면 체육인 양성과 체육지원사업이 타격을 입는다. 2018년까지 1조954억 원의 지원이 필요한 평창 겨울올림픽 준비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이 의원 측은 “기금 고갈 문제는 정부 재정지원 등 다른 방안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며 “세수귀속 대상이 지방자치단체일 뿐, 개정안의 목적 자체는 사행적인 사업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체육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부담을 겪자 엉뚱하게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메우려 한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체육계는 “지방 재원이 마련돼야 하는 것은 마땅하지만 열악한 체육계 환경을 고려할 때 다른 분야에서 먼저 재정 확충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애인체육단체들도 “열악한 체육재원을 강탈해 지방자치단체의 곳간을 채우겠다는 술책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스포츠토토#레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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