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표절’ 문대성 의원, 1심 항소 제기

  • 스포츠동아
  • 입력 2014년 11월 6일 06시 40분


법조 관계자는 5일 “국민대를 상대로 ‘박사학위 취소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가 1심에서 패소한 새누리당 문대성(38) 의원이 3일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서울북부지법 제12민사부(김대성 부장판사)는 지난달 16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문 의원 측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 역시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항소는 판결문 송달 이후 2주 이내에 가능하다.

1심 재판부가 명백한 표절로 결론지었지만, 체육계와 법조계에선 문 의원이 항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소송이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선수위원 임기를 채우기 위한 ‘시간 끌기’용이란 분석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이다. 2008베이징올림픽에서 선수위원에 당선된 문 의원의 임기는 2016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까지다. 국민대 측 법률대리인 정승일 변호사는 “사실관계에선 큰 다툼이 없는 상황이다. 간단히 말해 ‘허락을 받고 베끼면 표절이냐, 아니냐’의 문제”라고 요약했다.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며, 2심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6개월 가까운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전영희 기자 setupman@donga.com 트위터 @setupman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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