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인들이 체육진흥투표권(체육복표·현 스포츠토토)에 레저세를 부과하는 지방세법에 반대하는 탄원서를 국회와 정부부처 등에 제출했다.
체육인들은 10일 국회 사무처를 비롯해 새누리당 대표최고위원,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 안전행정부 장관 등에게 ‘대한민국 체육인 일동’ 명의의 탄원서를 전달하고, 지방세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탄원서 제출에는 신정희 대한체육회 선수위원회 위원장, 장윤창 국가대표선수회장, 이규혁 전 스피드스케이팅국가대표, 이성식 전국배드민턴연합회장, 임우근 수영 장애인국가대표 등이 참여했다. 탄원서에는 국민생활체육회, 대한체육회 등 체육관련 기관과 프로·아마추어 경기단체, 전·현직 체육인 등 5만3000여명이 동참했다.
체육인들은 탄원서를 제출하기 전 국회 정문 앞에 모여 “개정 법률안은 체육재정을 파탄 내 국민의 체육활동과 엘리트선수의 경기력 저하를 부르는 한편 장애인체육 지원축소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후퇴시키고 2018평창동계올림픽 등 국제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저해하는 법”이라며 강력하게 반대의견을 피력했다.
체육인들은 탄원서에서 “지방재정 확충이 필요한 점은 공감하나 열악한 중앙정부 체육재정을 빼앗아 지방자치단체 주머니로 옮기는 지방세법 개정안은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막는 근시안적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 “피와 땀으로 얼룩진 태극마크를 달고 국민에게 감동과 열정을 주었던 체육인들이 국가로부터 돌려받는 것이 체육재원을 빼앗아 지방정부의 곳간을 채우는 지방세법 개정안이라는 사실에 분노를 넘어 허탈감을 느낀다”며 즉각 지방세법 개정안을 철회해줄 것을 국회와 정부에 요청했다.
탄원서에 참여한 단체는 국민생활체육회, 대한체육회, 17개 시도체육회, 70개 대한체육회 가맹경기단체, 시도생활체육회, 67개 국민생활체육 종목별 연합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