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연맹, 성남 이재명 구단주에게 경고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2월 6일 03시 00분


코멘트
프로축구 성남 FC의 구단주인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이 한국프로축구연맹으로부터 경고 징계를 받았다. 연맹은 5일 상벌위원회(위원장 조남돈)를 열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글로 K리그 명예 훼손 논란을 일으킨 성남 FC에 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구단주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성남이 올해 K리그 클래식에서 오심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연맹은 이 구단주가 근거 없는 주장으로 프로축구의 명예를 훼손시켰다며 이날 상벌위원회에 회부했다. 경고는 가장 낮은 수위의 징계다. 한편 이 구단주는 “징계 조치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단순 경고라도 받아들일 수 없다. (내 주장이) 정당한 비판임을 재심청구는 물론이고 법정투쟁을 통해서 끝까지 증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