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양성판정 직후 병원 찾아간 박태환 “문제 없는 주사라더니…” 거센 항의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2월 4일 03시 00분


檢, 병원장과의 대화 녹음파일 확보… ‘금지 약물 몰랐다’ 朴주장에 무게
병원장 ‘업무상 과실치상’ 기소 방침

올림픽 수영 금메달리스트 박태환 선수(26·사진)의 금지약물 투약 논란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 선수의 결백을 뒷받침하는 주요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이를 토대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이두봉)는 박 선수에게 약물을 투약한 과실 책임을 물어 서울 중구 T병원 김모 원장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말경 박 선수가 ‘네비도(NEBIDO)’ 주사제 투약에 대해 김 원장에게 항의하는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을 최근 확보했다. 녹음 파일에는 박 선수가 같은 달 국제수영연맹(FINA)으로부터 금지약물 ‘테스토스테론’ 양성 판정 결과를 통보받은 직후 T병원을 찾아가 김 원장과 나눈 대화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한다. 박 선수는 이 자리에서 “이게 무슨 일이냐. 문제가 없는 주사약이라고 하지 않았느냐”며 강하게 따진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녹음 파일에 담긴 대화 내용과 정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네비도인지 모른 채 남성 호르몬 수치를 높이는 약인 줄로만 알고 (주사를) 맞았다”는 박 선수의 주장이 사실이라는 데 무게를 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약물 투약 논란이 송사로 번지기 훨씬 전에 나눈 대화여서 내용에 진정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박 선수는 지난달 20일 김 원장을 검찰에 고소했다.

다만 검찰은 김 원장이 도핑테스트에서 문제가 될 것을 예상하고도 박 선수에게 네비도를 투약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상해가 아닌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실제로 박 선수는 김 원장으로부터 2013년 말에도 네비도를 맞았지만 지난해 초 실시된 도핑테스트에서는 양성 판정을 받지 않았다. 이런 정황을 고려했을 때 “도핑테스트에서 걸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지난해 7월 네비도를 한 차례 더 투약했다”는 김 원장의 주장도 납득할 만하다는 것이다.

조건희 becom@donga.com·최우열 기자
#박태환#박태환 금지약물 투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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