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클럽 육성·동호인 지원 등 명시 지자체 예산상 조치 등 실효성 커져 생활체육계 환영…인프라 개선 기대
생활체육인들의 숙원이던 생활체육진흥법이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내 생활체육사를 생활체육진흥법 이전과 이후로 나눌 정도로 큰 의미를 지닌 ‘사건’이었다. 생활체육계에서는 이번 법 제정을 일제히 환영하는 분위기다. 그렇다면 생활체육계는 왜 이처럼 생활체육진흥법 제정을 고대해 왔던 것일까.
생활체육진흥법은 제5조, 제6조, 제7조가 핵심이다. 앞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생활체육진흥을 위해 예산상의 조치를 취해야 하며(5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생활체육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한다(6조). 또 국민생활체육회는 법인으로 재탄생(7조)하며, 정관에 따라 지부, 지회를 둘 수 있게 됐다.
생활체육진흥법은 이처럼 생활체육에 대한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하는 한편 국민생활체육회의 설립근거를 명시하고 있다. 이밖에도 ▲스포츠클럽의 육성 및 지원(9조) ▲체육동호인 조직의 육성 및 지원(10조) ▲보험 가입(12조) 등 국민체육진흥법에는 명시되지 않은 현실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
● 생활체육계의 줄기찬 노력이 일궈낸 ‘생활체육진흥법’
국민생활체육회의 생활체육진흥법 제정을 위한 노력은 1991년 국민생활체육회의 전신인 국민생활체육협의회가 설립되자마자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당시는 생활체육진흥법 제정이 아니라 국민체육진흥법을 개정해 단체 설립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였다. 정부는 1991년 9월과 1993년 8월 두 차례에 걸쳐 입법예고 했으나 대한체육회의 반발로 무산됐다. 이후 2002년 이강두 의원이 의원입법을, 2009년에는 이경재 의원 대표발의로 또 한 차례 의원입법을 추진했지만 체육계 구조 개편논리에 막혀 무산되는 아픔을 겪었다.
국민생활체육회의 법정법인화 노력은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변화를 보였다.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에서 보다 적극적인 ‘별도의 법 제정’으로 바뀐 것이 대표적이다. 이 별도의 법은 2014년 2월 김장실 의원 등 국회의원 116명이 발의했고, 이번에 생활체육진흥법이라는 결실을 맺게 됐다.
생활체육계에서는 생활체육진흥법 제정으로 생활체육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무엇보다 사단법인 국민생활체육회가 생활체육진흥법에 근거한 국민생활체육회로 ‘신분’이 바뀌는 것이 크다. 하위단체인 시·도생활체육회와 시·군·구 생활체육회도 법적근거가 마련돼 지자체로부터 예산을 안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또 종합형스포츠클럽에 대한 지원이 제도화되어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체육시설 이용이 훨씬 편리하게 됐다. 생활체육지도자 관리가 체계화되고 스포츠안전활동도 법적으로 강화된다. 세제혜택, 체육시설 위탁관리 등 수익사업도 가능해진다. 생활체육진흥법은 3월말경 공포될 예정이다. 법률 공포 후 3개월 후인 6월 말경에는 국민생활체육회의 법정법인 작업이 마무리된다. 정책적인 조항들은 준비기간을 거쳐 법률 공포 후 1년 뒤인 2016년 3월 말경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