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OUT]가혹한 도핑 이중처벌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3월 26일 03시 00분


양종구·스포츠부 차장
양종구·스포츠부 차장
박태환으로 인해 대한체육회의 국가대표 관련 규정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도핑 관련 징계가 끝난 뒤 3년간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는 대한체육회의 국가대표 선발규정에 걸려 박태환이 내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 출전할 수 없기 때문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 규정이 ‘이중처벌’ 조항으로 폐지돼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체육회는 25일 “체육회 법무팀이 관련 판례 확인 및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 관련 조항이 ‘이중 제재’에 해당되는지, 이와 관련해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서 무효 판정을 받은 사례가 있는지 확인할 것”이라며 “관련 조항을 무효로 볼 소지가 있다는 결론이 나오면 규정을 바꿀 것이다”고 밝혔다.

케냐 마라토너 윌슨 로야나에 에루페의 귀화를 추진하는 대한육상경기연맹도 이 규정의 개정을 원하고 있다. 육상연맹은 24일 실무위원장 회의를 열고 에루페의 귀화를 적극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이 규정이 바뀌지 않으면 에루페는 귀화하더라도 내년 올림픽에 출전할 수 없다.

에루페는 2012년 서울국제마라톤대회 겸 제83회 동아마라톤대회에서 2시간5분37초의 국내 개최 대회 최고기록으로 우승했다. 그러나 에루페는 그해 말 말라리아 예방주사를 맞은 뒤 2013년 초 국제육상경기연맹(IAAF)의 불시 도핑테스트에서 양성반응을 보여 2년간 자격정지를 받았다. 올해 초 자격정지가 끝난 에루페는 15일 열린 2015서울국제마라톤대회 겸 제86회 동아마라톤대회에서 2시간6분11초로 정상에 올랐다.

스포츠전문 장달영 변호사(법무법인 에어펙스)는 “이 규정이 체육단체 개혁 분위기 속에서 급하게 만들어져 허점이 많다. 징계를 두 번 하려면 선수 인권 문제가 발생하게 돼 법리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세계반도핑기구(WADA)에도 이에 대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악법도 법이지만 잘못된 규정은 바로잡아야 한다. 체육회의 현명한 결정을 기대한다.

양종구·스포츠부 차장 yjongk@donga.com
#박태환#도핑#국가대표#이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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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추천 많은 댓글

  • 2015-03-26 10:53:44

    선수관리를 잘못한 수영연맹의 과실 또한 크다. 언젠가는 박태환에게 줄포상금을 이핑게 저핑게로 미루다 (연맹에 기부하라고 했던가?) 여론에 밀려 지급한 적도 있었지. 아직 박태환 대타가 없는 마당에 이런 참변?을 당하다니.이 일로 연맹 회장도 사퇴함이 옳다.

  • 2015-03-26 09:12:39

    아깝다 그러나 박태환은 이젠 끝나야 한다 정정당당함을 잃으면 스포츠는 단순한 맹수들의 힘겨루기와 같은 것이다 아이들이 저런 것을 배울까 겁난다 가거라

  • 2015-03-26 11:03:45

    올림픽 메달 하나 더 얻자고 규정법을 고친다?? 태환이가 올림픽 메달 딴다는 보장도 없을뿐 아니라.. 설사 금메달 열개를 따와도 스포츠 정신을 망각한 선수에게서 뭘 더 바라는지?? 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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