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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강인 예비군 훈련 불참, 벌금형은 고작 시간당 1만2500원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04-17 14:56
2015년 4월 17일 14시 56분
입력
2015-04-16 20:00
2015년 4월 16일 2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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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훈련 불참 (사진= 동아닷컴DB)
‘예비군 훈련 불참’
지난 9일 MBC ‘진짜 사나이’에 출연하며 인기를 끌고 있는 그룹 슈퍼주니어의 멤버 강인이 예비군 훈련에 불참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년 동안 72시간의 예비군 훈련이 부과됐지만, 단 한 차례도 훈련에 불참했다.
예비군 동대 관계자는 언론 인터뷰에서 “기회가 세 번 있는데 그걸 불참하면 고발이 된다. 출국도 자주 하고 그래서 바빠서 그런지 그동안 (통지를) 못 봐서 참석을 못했나 보다”라고 설명했다.
강인의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개인 사정으로 예비군 훈련에 불참하게 됐다”며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사죄했다.
인디 밴드인 ‘10cm’의 멤버 권정열 씨도 예비군 훈련에 불참해 경찰에 고발됐다.
일반적으로 예비군 훈련에 불참할 경우 받는 처벌은 시간당 1만 2500 원의 벌금형이다. 처벌이 가벼워서 일부 연예인들이 바쁜 일정을 핑계로 예비군 훈련에 상습적으로 불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강인을 관련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검찰로 사건을 이송했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팀 http://blo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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