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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농구스타 박찬숙, 법원에 파산신청… 채권자 반발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06-12 09:01
2015년 6월 12일 09시 01분
입력
2015-06-11 16:40
2015년 6월 11일 16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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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구스타 박찬숙이 법원에 파산, 면책 신청을 했다. 사진= 동아일보DB
여성 농구스타 박찬숙 씨(56)가 법원에 파산을 신청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법조계에 따르면 박찬숙 씨는 지난해 6월 서울중앙지법에 파산, 면책 신청했다.
이미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은 이 기간동안 박 씨의 재산상태를 조사했으며 곧 그의 재산을 처분해 채권자에게 배당할 예정이다.
이 절차가 종료하면 법원이 박 씨의 면책허가를 심리한다. 면책 결정이 내려진다면 박 씨는 채무를 상환할 의무가 없다.
이에 박찬숙 씨의 채권자들은 그의 파산 절차에 반발하고 나섰다.
박 씨가 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긴 상태에서 파산, 면책 신청으로 채무 이행을 회피하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채권자들은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이며 법원 면책 허가 결정이 난다고 해도 항고할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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