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체육 7330] 국민생활체육회, ‘법정법인’으로 새 날개 편다

  • 스포츠동아
  • 입력 2015년 6월 24일 05시 45분


23일 서울 송파구 국민생활체육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법정법인 국민생활체육회 선포식에서 국민생활체육회 강영중 회장(왼쪽부터 7번째)과 시·도생활체육회 및 전국종목별연합회 관계자들이 기념 떡을 자르고 있다. 사진제공|국민생활체육회
23일 서울 송파구 국민생활체육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법정법인 국민생활체육회 선포식에서 국민생활체육회 강영중 회장(왼쪽부터 7번째)과 시·도생활체육회 및 전국종목별연합회 관계자들이 기념 떡을 자르고 있다. 사진제공|국민생활체육회
■ ‘법정법인’ 국민생활체육회 선포

강영중 회장 “서비스질 한 단계 높일 것”
민주적 의사결정 도입 등 운영 투명화도

국민생활체육회(회장 강영중)가 23일 오후 2시 서울 송파구 국민생활체육회 대회의실에서 법정법인 국민생활체육회 선포식을 열고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다.

이날 선포식에는 시·도생활체육회, 전국종목별연합회와 국민생활체육회 임직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강영중 회장이 기념사에 이어 국민생활체육회가 법정법인으로 재탄생하기까지의 과정에 대해 보고했다. 강 회장은 “국민 모두의 염원인 생활체육진흥법이 제정된 만큼 우리나라도 스포츠를 기본권으로, 진정한 복지로 누리는 국민주권을 실현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국민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품격 있게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도록 생활체육시설과 프로그램, 지도자 서비스도 한 단계 높여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국민생활체육협의회에서 법정법인 국민생활체육회로 발전

국민생활체육회는 1989년 국민생활체육진흥종합계획(호돌이계획)에 의해 1991년 2월6일 국민생활체육협의회라는 이름으로 창립됐다. 1994년에는 (재)세계한민족체전위원회를 통합했다. 이어 2009년 6월에는 현재의 기관명인 국민생활체육회로 명칭이 바뀌었다.

국민생활체육회의 법정법인화 노력은 설립직후부터 정부 주도로 진행되어 왔다. 2002년과 2009년에 국회의원 입법을 추진했으나 체육계 구조 개편 논리에 막혀 무산되는 아픔도 겪었다. 산고 끝에 3월27일 생활체육진흥법이 제정됨에 따라 (사)국민생활체육회가 생활체육진흥법에 근거한 국민생활체육회로 바뀌게 되었다. 일선 생활체육계에서는 국민생활체육회의 법적근거가 확실히 마련되어 생활체육 환경이 더욱 탄탄하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민생활체육회는 법정법인 출범을 계기로 단체운영을 더욱 투명하게 할 방침이다. 그 일환으로 집행기구인 이사회의 의사결정 구조를 민주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기획분과, 사업분과, 재정분과, 국제분과, 홍보마케팅분과, 학교체육분과, 여성체육분과, 복지·안전분과 등 8개 분과로 나누어 이사들의 전문성과 직능에 따라 역할을 수행토록 할 예정이다. 임원의 권한과 책임성을 대폭 강화해 이사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다.

국민생활체육회는 현재 17개 시·도생활체육회와 68개 전국종목별연합회, 228개 시군구생활체육회가 회원단체로 있다. 10만여 개의 동호인클럽에서 480만명의 등록회원을 보유한 국내 최대의 스포츠 단체다.

국민생활체육회는 창립 이래 국내 생활체육정책을 선도하며 국민건강과 삶의 질을 한차원 높이는 한편 체육활동의 즐거움을 확산시켜 여가문화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 온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양형모 기자 ranb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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