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생명 관계자는 “선수 본인이 당분간 운동을 하기 쉽지 않다는 입장을 전해왔다”며 “6월 30일까지 선수 등록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기에 요청을 받아들여 은퇴 공시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선수생활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 은퇴선수로 공시해도 선수가 다시 현역으로 뛸 준비가 되면 코트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다. 자유계약선수 신분으로 모든 구단과 입단 협상이 가능하다.
한편, 곽유화는 지난 4월 두 차례 실시한 소변 샘플 검사에서 금지약물인 펜디메트라진(Phendimetrazine)과 펜메트라진(phenmetrazine)이 검출돼 지난달 23일 KOVO로부터 6경기 출장 정지의 제재를 받았다.
곽유화는 이에 대해 “어머니께서 주신 한약을 먹은 것이 원인인 것 같다”고 소명했다. 하지만 대한한의사협회가 “도핑위반 약물은 한약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해당 발언을 한 곽유화 선수와 해당 약물제공자에 대해 약사법 위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수사의뢰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반발했다.
이에 KOVO는 추가 조사를 실시했고, 곽유화는 한약을 복용한 적이 없으며 다이어트약을 복용한 것으로 최종 확인했다.
곽유화는 “프로선수가 다이어트약을 복용했다는 것에 대한 죄책감으로 솔직하게 얘기하지 못했다. 다시 한 번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배구팬 및 연맹과 구단에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사과했다. 이어 “본의아니게 피해를 드린 한의사협회에 정중히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