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여당 원내대표는 중도 사퇴했다. 논란의 쟁점은 삼권분립이다. 국회는 법이 행정부의 시행령을 강제해야 한다고 말하고 싶은 것 같다. 청와대는 여당이 대통령의 국정철학에 맞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스포츠계도 오래전부터 비슷한 일을 겪어왔다.
승부조작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프로농구 전창진 KGC 감독. 사회부 기자들의 인터뷰 공세에 조곤조곤 말했지만 “경기 후반에 왜 2진급 선수를 투입했느냐”는 질문엔 정색을 했다. “선수 기용은 감독의 고유 권한입니다.”
김영기 프로농구연맹(KBL) 총재는 전 감독의 사법처리 여부와 관계없이 자격심의를 하겠다고 했다. 최강의 선수를 기용(17조)하고, 최대의 능력을 발휘(70조)해야 하는 규약을 어겼다는 것이다.
프로야구 김응용 감독은 우승을 밥 먹듯이 한 해태에서 18년간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다. 선수 선발과 트레이드는 물론이고 구단 운영에도 영향력을 행사했다. 반면 프로 초창기 다른 팀에선 프런트가 출전 선수를 제안하고, 더그아웃에 작전 사인을 보내는 일까지 있었다. 한화 김성근 감독은 이런 문제로 참 많이 싸웠다. 이게 그가 한 팀에 오래 있지 못했던 원인 중 하나다.
스포츠단은 경기를 책임지는 선수단과 살림살이를 하는 프런트로 나뉜다. 서로 분야가 다르기에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게 관례다. 사장과 단장은 직급에선 감독보다 위이지만 선수단 운영은 옆에서 지켜볼 뿐이다. 국가로 치면 입법부와 행정부 같은 관계다. KBL은 굳이 갖다 붙이면 사법부로 볼 수도 있다.
전창진 감독은 괘씸죄에 걸린 경우다. 선수단은 모든 경기에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러나 점수 차가 벌어지면 유망주들을 내보내 경험을 쌓게 하는 게 선수단의 미래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김영기 총재가 오로지 규약만을 앞세워 자격심의를 한다면 그 결정은 잘못됐다. 무죄 추정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김성근 감독은 프런트의 간섭엔 손사래를 친다. 만기친람을 하며 선수단의 능력을 극한까지 쥐어짜내는 만큼 업적에 대해선 찬반이 엇갈린다. 하지만 그는 최소한 자신이 맡은 팀 내에선 집토끼들의 압도적 지지를 받는다. 새누리당 유승민 전 원내대표의 최근 여론조사 결과와는 정반대다.
말이 나온 김에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자. 영화 ‘머니볼’(2011년)로 잘 알려진 미국프로야구 오클랜드의 빌리 빈 단장과 김응용 김성근 같은 감독이 한솥밥을 먹는다면 어떻게 될까. 저비용 고효율을 주창한 빈 단장은 홈런이나 타율 같은 지명도보다는 무명이라도 출루율이 높은 선수로 팀을 바꿔놓는다. 이 과정에서 한 해 100승 이상을 거둔 아트 하우 감독의 의견은 무시된다.
제왕적 단장과 감독이 만나면 쪽박이 깨질지, 시너지 효과가 폭발할지 예단할 수는 없다. 다만 나에게 선택권이 있다면 무난한 단장과 평범한 감독보다는 이런 이들을 붙여놓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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