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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자숙기간 중 ‘음주운전’ 강수일, 10경기 출전금지 추가 징계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5-09-02 16:32
2015년 9월 2일 16시 32분
입력
2015-09-02 16:31
2015년 9월 2일 16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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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프로축구연맹은 금지약물 사용에 따른 출전정지 기간(15경기)에 음주운전 사고를 낸 강수일에게 추가로 10경기 출전 정지와 제재금 500만 원을 2일 부과했다. 소속팀 제주로부터 임의탈퇴 처분을 받은 강수일은 대한축구협회로부터 6개월 출전 정지까지 받았다. 프로연맹의 추가 징계는 축구협회의 징계가 끝나고 제주가 임의탈퇴를 철회해 강수일이 경기에 나설 자격을 회복한 뒤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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