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축구연맹(FIFA)의 추가 징계로 바르셀로나가 장결희(17)와 계약을 해지하게 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바르셀로나는 8일(한국시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FIFA의 추가 징계 사실을 알렸다.
FIFA는 최근 영입한 미성년 선수의 팀 훈련은 물론 클럽 내 시설 사용 금지 징계를 내렸다.
FIFA는 2013년 바르셀로나에게 18세 미만 선수 영입 규정을 어겼다며 선수 영입 금지와 미성년 선수의 팀 공식 경기에 나서지 못한다는 징계를 내렸다. 이로 인해 장결희를 포함해 이승우, 백승호까지 그동안 공식 경기에 출전하지 못했다.
이날 스페인 언론 ‘문도 데포르티보’는 “장결희가 FIFA의 희생자가 됐다. 바르셀로나는 5명의 선수와 계약을 해지했고, 그 중 하나가 장결희”라고 보도했다.
이승우(17)는 이번 계약 해지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FIFA의 추가 징계로 클럽에서 훈련을 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시설까지 사용할 수 없게 됐다. 또한 다음달 열리는 U-17 월드컵까지는 대표팀에서 훈련을 한다고 하더라도 만 18세가 되는 내년 1월 6일까지는 공백이 생기게 된다.
장결희와 계약 해지. 사진=장결희와 계약 해지/대한축구협회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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