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른 ‘갑의 횡포’다. 수원삼성이 임대료를 내고 활용하고 있는 수원월드컵경기장의 관리주체인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의 비상식적 횡포로 K리그와 소속 구단의 권리가 침해될 위기에 처했다.
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은 최근 수원 구단과 단 한번의 상의 절차 없이 경기장 내 전광판 하단에 LED 광고판을 설치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공사가 완료되면 재단 나름대로 광고영업을 통해 일정 수익을 확보하겠다는 계산이 밑바탕에 깔려있다. 당장 K리그 클래식(1부리그) 잔여경기에서도 자신들이 유치한 광고를 게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스포츠 이벤트의 경우, 경기주관단체의 독점적 상업권리를 기본으로 운영되기 마련이다. 그러나 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은 2004년에도 경기장 2층 난간광고를 독단적으로 설치해 영업하고, 올 상반기에도 사전 협의 없이 수원월드컵경기장 홈서포터스석 2층 및 양 전광판 하단에 광고를 유치해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수원 구단은 타 경기장과 비교해 높은 임대료는 물론이고 매점사용료 등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경기장을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수차례 상식에서 어긋나는 광고영업행위를 했던 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이 이번에도 또다시 ‘을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이 독자적으로 광고영업을 하면 K리그는 물론 수원 구단 자체의 스폰서십이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수원을 비롯한 K리그 각 구단은 자생력을 확보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의 독단적 행위는 비난 받아 마땅하다는 것이 축구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견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