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스포츠
‘로드FC’ 최홍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구형… “특별히 말할 게 없다”
동아경제
업데이트
2015-12-17 16:05
2015년 12월 17일 16시 05분
입력
2015-12-17 16:02
2015년 12월 17일 16시 02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미필적고의 뜻 최홍만. 사진=동아닷컴 국경원 기자 onecut@donga.com
‘로드FC’ 최홍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구형… “특별히 말할 게 없다”
사기 혐의로 기소된 최홍만이 집행유예를 구형받았다.
17일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강수정 판사 심리로 열린 최홍만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최 씨에게 사기죄를 적용,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최홍만의 변호인은 최종 변론에서 “돈을 빌렸을 때 최씨의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았던 점, 편취하려는 적극적 의사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미필적 고의였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미필적 고의란 행위자가 범죄 사실의 발생을 적극적으로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자기의 행위가 어떤 범죄 결과의 발생 가능성이 있음을 알면서도 그 행위를 하는 의식을 뜻한다.
이어 최씨의 변호인은 “피해자들에게 빌린 돈을 일부 변제했고, 변제할 예정이라는 점도 고려해달라”고 덧붙였다.
법정에 선 최홍만 또한 “본의 아니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해 죄송하다.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반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최홍만은 17일 오후 압구정 로드FC짐에서 열린 XIAOMI ROAD FC 027 IN CHINA 출정식에 모습을 드러내 이날 열린 결심공판에 대해 “특별히 말할 게 없다”고 전했다.
동아경제 기사제보 eco@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野, 대통령실 특활비 예산 전액 삭감…與 퇴장한 채 단독 처리
한국, ‘젊은 대장암’ 세계1위 …전문의 “이 식품은 피해라”
‘목함 지뢰 영웅’이 반바지 입고 나타난 이유…軍 예우 광고 눈길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