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시즌 200억… 프로배구 중계권 대박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2월 22일 03시 00분


KBS N과 사상 최대 금액 계약

구자준 한국배구연맹 총재(왼쪽)와 최철호 KBS N 대표가 21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스탠포드호텔에서 프로배구 중계권 계약을 체결한 뒤 협약서를 들어 보이고 있다. KOVO 제공
구자준 한국배구연맹 총재(왼쪽)와 최철호 KBS N 대표가 21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스탠포드호텔에서 프로배구 중계권 계약을 체결한 뒤 협약서를 들어 보이고 있다. KOVO 제공
한국배구연맹(KOVO)이 내년부터 다섯 시즌 동안 프로배구 방송 중계권료로 200억 원의 수입을 챙기게 됐다.

KOVO는 21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스탠포드호텔에서 KBS N과 프로배구 중계권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에 따르면 KOVO는 2016∼2017시즌부터 다섯 시즌 동안 1년에 40억 원씩, 총 200억 원의 중계권료를 받는다. 국내 프로배구에서 연간 40억 원의 중계권료는 역대 최고액이다. 프로배구가 출범한 2005년 지상파 3사인 KBS, MBC, SBS로부터 1억 원씩 모두 3억 원의 중계권료를 받았던 KOVO는 11년 만에 13배 이상 증가한 중계권료를 손에 쥐게 됐다. 계약 기간(5년) 역시 역대 최장이다. 1, 2년 단위로 중계권 계약을 해오던 KOVO는 2013∼2014시즌을 앞두고 KBS N과 처음으로 3년 계약(중계권료 총액 100억 원)을 했었다.

구자준 KOVO 총재는 “이번 중계권 계약으로 리그를 장기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했고 배구가 국민 스포츠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됐다”고 말했다. 프로배구는 2014∼2015시즌에 관중 50만 명을 돌파했고 남자부 경기의 평균 시청률이 1%를 넘어서는 등 겨울철을 대표하는 스포츠로 자리 잡았다.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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