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분 폭행이 우발적?…사재혁에 10년 자격정지 ‘만장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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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1월 4일 17시 44분


역도 선수 사재혁. 스포츠동아DB
역도 선수 사재혁. 스포츠동아DB
후배 폭행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역도 선수 사재혁(31)이 대한역도연맹으로부터 10년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사재혁의 나이를 감안하면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에 어울리지 않는 사실상 불명예 은퇴를 하게 됐다.

대한역도연맹은 4일 오후 선수위원회를 열어 폭행 물의를 빚은 사재혁에 대한 징계를 논의한 결과 자격정지 10년의 중징계 조치했다고 밝혔다. 연맹은 선수위원회 규정 제18조 1호 1항 ‘중대한 경우’에 의거, 만장일치로 자격정지 10년을 결정했다. 구속영장 얘기가 도는 등 사안의 심각성이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사재혁은 작년 12월 31일 강원도 춘천의 한 술집에서 동료 선수들과 송년회를 갖는 도중 후배 선수인 황우만(21)을 주먹과 발로 때려 전치 6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사재혁은 2008베이징올림픽 역도 남자 77㎏급 금메달리스트 출신. 이후 85㎏급으로 체급을 올린 사재혁은 리우 올림픽 출전을 목표로 삼았지만 힘을 잘못 써 이룰 수 없게 됐다.

사재혁은 지난 3일 이번 폭행과 관련해 경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조사를 받았다. 사재혁은 경찰 조사에서 “과거에 뺨을 때린 것에 대한 오해를 풀려다 감정이 격해져 우발적으로 폭행했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피해자가 “30분간 일방적으로 맞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우발적이라는 사재혁의 해명에 의문을 갖는 시각도 있다.

피해자인 황우만 측은 사재혁과 합의할 생각도 없다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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