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는 7일 케냐 출신 마라토너 윌슨 로야나에 에루페(28)의 귀화 신청에 대한 결정을 보류했다.
이날 제21차 법제상벌위원회를 열고 대한육상경기연맹이 요청한 에루페의 복수 국적 취득을 위한 특별 귀화 신청안을 심의한 대한체육회는 추가 자료 검토 후 최종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대한체육회 강래혁 법무팀장은 “도핑 전력이 있는 에루페가 약물을 치료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국제육상경기연맹 등에 추가 자료를 요청할 필요가 있었다”고 밝혔다. 또 “도핑 관련 선수는 징계 만료 후 3년이 지나야 국가대표가 될 수 있다는 국가대표 선발 규정이 에루페의 도핑 징계 이후인 2014년 7월에 만들어진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에루페는 이날 법제상벌위원회에 참석해 “당시 말라리아 치료 목적으로 쓴 약물 때문에 양성 반응이 나왔으나 케냐육상연맹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2년 징계를 내렸다”고 해명했다. 대한체육회는 추가 자료가 확보되는 대로 법제상벌위원회를 다시 열어 에루페의 특별 귀화 신청을 재심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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