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 ‘해외 도박 혐의’ 임창용-오승환에 복귀시 시즌 50% 출장정지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월 8일 17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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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도박 혐의로 벌금 700만 원에 약식 기소된 임창용(40)과 오승환(34)이 8일 한국야구위원회(KBO)로부터 ‘총 경기 수의 50% 출장정지’ 징계를 받았다.

지난해 삼성 보류선수 명단에서 제외된 임창용과 일본 프로야구 한신과 재계약하지 않은 오승환은 현재 소속이 없는 자유계약(FA) 신분이다. 이 때문에 KBO는 임창용, 오승환의 징계가 적용되는 시점을 ‘KBO 리그 복귀 후’로 정했다. 이에 따라 두 선수가 올 시즌 국내 구단에 입단할 경우 KBO에 선수 등록을 할 때부터 이후 72경기에는 1군은 물론 2군 경기에서도 뛸 수 없다. 올 정규시즌은 팀 당 144경기를 치른다.

징계 수위가 발표되면서 두 선수의 거취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메이저리그 진출을 추진 중인 오승환과 달리 여전히 뛰어난 마무리 능력을 갖고 있는 임창용의 복귀 여부는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KBO 관계자는 “여론이 좋지 않다. 이미지를 손상해가면서 (임창용을) 영입할 구단이 나오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KBO의 이번 결정은 같은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고 있는 삼성 안지만, 윤성환의 처분에도 잣대가 될 전망이다. KBO 양해영 사무총장은 “아직 (안지만, 윤성환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 말하기 어렵다. 하지만 임창용, 오승환과 비슷한 처벌을 받을 경우 KBO의 징계 수위 역시 비슷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보미 기자 b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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