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터’ 최홍만, 억대 사기혐의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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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1월 14일 17시 15분


‘최홍만 공판’

억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종합격투기 선수 최홍만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형사9단독 강수정 판사)은 14일 지인에게서 억대의 돈을 빌리고 이를 갚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홍만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강 판사는 이날 “공소 사실은 대부분 유죄로 인정되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를 했다”며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탄원을 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최홍만에게 집행유예를 구형했다.

최씨는 2013년 12월 홍콩에서 여자친구와 자신의 시계를 산다며 지인 문모(36)씨로부터 71만 홍콩달러(약 1억 원)를 빌리고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

또 작년 10월 지인 박모(45)씨에게 “급전이 필요하다”며 2550만 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studi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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