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승환-임창용, 해외 원정도박 혐의 ‘1000만원 벌금형’…단순도박 혐의엔 법정최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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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1월 15일 11시 15분


오승환-임창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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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환-임창용, 해외 원정도박 혐의 ‘1000만원 벌금형’…단순도박 혐의엔 법정최고형

법원이 해외 원정도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로야구 투수 임창용(40), 오승환 선수(34)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김윤선 판사는 단순도박 혐의로 기소된 임창용, 오승환 선수에게 각각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두 선수가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엔 10만 원을 하루로 계산해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 1000만 원은 단순도박 혐의에서 인정되는 법정최고형이다. 형법 제246조에는 단순도박 혐의에 대해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하도록 규정돼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심재철)는 지난해 12월 30일 임창용, 오승환 선수를 단순도박 혐의로 각각 벌금 700만 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두 사람은 해외 카지노 VIP룸에서 도박장을 연 뒤 한국인에게 현지에서 도박자금을 빌려주고 국내 계좌로 되받는 이른바 ‘정킷방’에서 바카라 도박을 했다.

이들은 수억 원대의 도박 혐의는 부인했지만 4000만 원대 도박을 한 혐의에 대해선 인정했다.

한편, 한국야구위원회(KBO)는 8일 해외 원정 도박 파문을 일으킨 두 선수에 대해 시즌 총 경기의 50% 출정 정지의 중징계를 내렸다.

삼성 라이온즈에서 방출돼 무적인 임창용 선수는 새로운 소속팀과 계약을 체결할 경우 해당 소속 구단이 시즌 50% 이상을 소화할 때까지 경기에 나설 수 없다.

일본 프로야구에서 활약하다가 FA(자유계약) 신분을 얻은 오승환 선수는 국내 리그에 복귀할 경우 똑같이 적용된다. 그는 12일 미국 메이저리그 세인트루이스와 계약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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