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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차두리, 부인 상대 이혼소송 패소 “부당한 대우 받았다는 증거 없어”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6-02-18 16:43
2016년 2월 18일 16시 43분
입력
2016-02-17 18:31
2016년 2월 17일 18시 31분
조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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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두리. 스포츠동아DB
차두리, 부인 상대 이혼소송 패소 “부당한 대우 받았다는 증거 없어”
국가대표 출신 축구선수 차두리가 이혼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17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9단독 이은정 판사는 이날 차씨가 부인 신혜성씨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법원은 “부인 신씨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차씨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라며 “혼인 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는데 그것이 결혼 생활이 파탄으로 몰고 갔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
차두리는 2008년 12월 신철호 임피리얼 팰리스 호텔 회장의 장녀 신 씨와 결혼해 슬하에 1남 1녀를 두고 있다.
차두리는 결혼 5년만인 지난 2013년 3월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해 결렬됐고 두 사람의 이혼 사건은 같은 해 11월 정식 재판에 넘겨졌다.
차두리는 2002년 월드컵 이후 10년 가까이 분데스리가와 스코틀랜드 무대에서 활약했다. 이후 K리그 FC서울에서 활동하다가 지난해 12월 은퇴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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