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우 벌금 700만원…KBO 추가적인 징계 있을까?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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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2월 25일 16시 25분


장성우 벌금 700만원

사진=동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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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우 벌금 700만원…KBO 추가적인 징계 있을까? ‘글쎄’

치어리더 박기량(25)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야구선수 장성우(26)가 벌금형을 선고 받은 가운데, 한국야구위원회(KBO)의 징계에 관심이 모아졌다.

KBO 측은 24일 언론에 “현재 추가적인 징계 계획은 없다”면서 “벌금형을 받았기 때문에 이전 사례를 감안하면 추가 징계는 없을 것 같다”고 전했다.

앞서 KBO는 규약 제151조 품위손상행위 3항에 의거해 장성우에게 유소년야구 봉사활동 120시간과 사회 봉사활동 120시간의 제재를 부과한 바 있다.

KBO의 제재와는 별도로 kt도 징계위원회를 통해 2016시즌 50경기 출장정지와 연봉 동결, 벌금 2000만 원을 부과하는 내용의 징계를 내렸다.

한편, 이날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의석 판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장성우에 대해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장성우의 전 여자친구 박모 씨(26·여)에게는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장성우는 지난해 4월 자신의 여자친구였던 박 씨와 메신저 중 ‘사생활이 좋지 않다’는 박기량에 대한 근거 없는 루머를 언급했다. 박 씨는 같은 해 10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해당 대화 내용을 게재해 파문을 일으켰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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