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스포츠
전 농구선수 현주엽, 위증혐의 무죄 확정 “해운대 갔던 정황 포착”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6-03-02 17:12
2016년 3월 2일 17시 12분
입력
2016-03-02 17:08
2016년 3월 2일 17시 08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전 국가대표 프로농구 선수 현주협(40)씨가 법정에서 위증혐의로 기소됐지만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재판에서 거짓으로 증언한 혐의(위증)로 재판에 넘겨진 현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현씨는 2008년 말 중·고교와 대학 동창이던 황모씨에게 증권 파생상품 전문회사인 A업체 직원 이모씨를 소개받았다.
이후 현씨는 2009년 3월부터 12월까지 이씨에게 투자 명목으로 총 11차례에 걸쳐 24억원을 보냈다. 현씨는 수익금으로 7억원 가량을 돌려받았지만 나머지 금액은 한 순간에 날아갔다. 이씨가 선물투자를 한 것이 아니라 돌려막기 사기를 했기 때문이다.
결국 현씨는 2010년 12월 이씨와 한 사업가 박모씨를 공모자로 형사고소했다. 현 씨는 “참석했던 생일파티에서 박 씨가 바람잡이 역할을 해 이 씨에게 투자하게 된 것”이라 진술했다.
하지만 법원은 현씨가 박 씨의 생일파티에 참석하지 않았고 선물투자를 권유받은 사실이 없다고 판단해 현 씨에게 위증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현 씨는 항소했고 수원지법 형사항소3부(재판장 이종우)는 1심을 뒤집고 현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현 씨가 계속해서 박시의 생일파티에 참석 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현 씨의 신용카드 기록에 해운대를 갔던 정황이 포착돼 고의적 허위증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순익 90% 배당’도 요구… 상법 개정땐 행동주의펀드 공격 세질듯
中, 딥시크 기술 ‘국가기밀’로 분류…AI굴기 본격화
기업 61% “구직자와 기업 조직문화의 적합성 중요”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